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이*재(거마평로 93)
2. 공고기간 : 2025. 4. 21. ~ 2025. 4. 30.(10일간)
3.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