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3항및동법 제48조3항,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무(책임)보험 가입명령(촉구)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불명, 기타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손배법 위반 가입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지0순 등 77건 (붙임 참고)
3. 공고기간 : 2024. 12. 2. ~ 2024. 12. 16.(15일간)
4. 공고내용
가. 의무보험 미가입자께서는 즉시 의무보험을 가입하시고 정상 보험 가입을 하신 경우 해당 내용을 전주시 대중교통본부 차량등록과 의무(책임)보험 과태료 담당자(☎063-250-8810, 8826)에게 연락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나.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동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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