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효자5동-9466(2024.10.17.) 및 효자5동-9851(2024.10.29.)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고(2회)하였으나, 기간 내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24. 11. 11.(월)
나. 공고대상 : 최OO 등 13명
다. 공고기간 : 2024. 11. 11. ~ 2024. 11. 28. [17일간]
라.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전주시 완산구 우전로259) 이전공고
마.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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