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구 관내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 게시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시고,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압류 등 권리가 있는 이해관계인 및 해당관청에서는 공고기간 내 압류・저당 대체 지정 등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4. 공고기간 이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4. 18. ~ 2025. 5. 17. (30일간)
나. 대상차량 : 12고7734, 66우0506, 80가7924, 35구1794
다. 강제처리(폐차)시기 : 2025. 5. 17. 이후

붙임 1. 무단방치자동차 이해관계인 통보대상 내역 1부.
2. 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폐차)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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