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시 제2017-74(2017. 6. 9.)호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된 전주 도시계획시설(주차장:주차장15호)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