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시 제2021-58(2021. 4. 30.)호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박물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