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3조(교육)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47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고명칭 :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 5. 28.(금) ~ 2021. 6. 11.(금)
다. 공고대상 및 내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