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6, 제19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24~25년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명령 숙지와 이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1부. 2. 명령서 1부. 끝. 3. 2425년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요약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