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주등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1차 시정명령 통지』 통지문을 등기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 등의 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1차 시정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송옥O)
2. 공고기간 : 2026. 1. 8. ~ 2026. 1. 23. (15일간)
3. 공고장소 : 우리구 홈페이지(덕진구청),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