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음에도 전주시 덕진구청에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허가사항을 직권말소하고 해당 영업자에게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