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전주시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2. 공고기간 : 2021. 2. 15. 〜 2021. 3. 7.(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