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약칭 : 전세사기피해자법)」과 연계하여 우리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자립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5. 3. 24. ~ 2025. 12. 31.(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사업대상)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및 전세피해자(HUG)
○(사업규모) 65가구(대출이자 및 월세), 전북 기준 15가구(이사비)
○(사업내용)
-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월세 : 실비 월25만원 한도, 12개월 최대 300만원 지원
- 이사비 : 160만원 한도 실비 1회
※ 대출이자와 월세는 중복지원 불가, 이사비는 대출이자(월세)와 중복지원 가능
(이사비는 전액 도비 사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15가구 선착순)

붙임 1. 25년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신청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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