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1동-2418(2020.3.18.)호와 관련하여 세대주신고에 의하여 무단전출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하** (전주시 완산구 성지산로)

2. 공고기간 : 2020. 3. 30. ~ 2020. 4. 13.

3. 공고내용 : 직권조치 결과(거주불명등록) 공고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세대주신고에 의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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