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규정에 의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전부(일부)말소하고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폐문부재・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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