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제1항의 2에 의거 영업소를 확인한 결과 사실상의 폐업에 해당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직권말소 예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12. 18. ~ 2020. 01. 07.(20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 노래연습장업(제임스딘노래연습장,벌떼노래방노래연습장) 직권말소 사전예고
붙임 1. 2020년11월9일-a0-공고결재 1부.
2. 노래연습장업 직권말소 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