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건축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전라북도 건축 조례 제21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명부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감리자를 모집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3일

전 라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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