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금연구역 지정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에 따라 세대주의 동의를 거쳐 공동주택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9일
1.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
○ 명 칭 : 송천센트럴파크2단지아파트
○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호반로 11(송천동1가 308-1)
2. 금연아파트 지정번호 : 덕진-17
3. 금연구역 지정구역
○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 지 정 일 : 2024년 8월 12일
5. 홍보 및 계도기간 : 2024. 8. 12.〜2024. 11. 11. (3개월)
6. 과태료 부과
○ 일 시 : 2024년 11월 12일부터
○ 대 상 :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 과 태 료 : 5만원
7. 공고방법 : 시청, 보건소,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시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덕진보건소 건강관리팀(☎ 281-86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