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2. 공고기간 : 2025. 11. 17. ~ 2025. 12. 02.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