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재생 인정사업 서로돌봄플랫폼 조성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변경(경미한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붙임 활성화계획 변경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