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해촉) 규정에 따라 팔복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해촉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팔복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해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