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주등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1차 시정명령 통지』 통지문을 등기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 등의 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1. 제 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1차 시정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6. 5. ~ 2025. 6. 20.(15일간) 3. 공고장소 : 우리구 홈페이지(덕진구청),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