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24-950호
  • 등록일 2024-11-07
  • 담당자/연락처 박윤호 / 063-220-5458
  • 담당부서 건축과
  • 제목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안내
  • 첨부파일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를 위반한 건축물(소유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안내)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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