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4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소유자에게 자동차검사기간 경과안내 및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검사유효기간 경과안내 및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132건(붙임내역참조)
3. 공고기간 : 2025. 08. 13. ~ 2025. 08. 27.
4. 문 의 처 : 전주시 차량등록과 ☏ 063-250-8823 (FAX 063-250-8844)
5. 기 타
- 대상차량은 가까운 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현재 귀하의 자동차는
검사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 계속하여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기간경과에 따른 자동차 검사 명령서 반송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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