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묘지공원:효자묘지공원) 부지매입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재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편입대상 토지 등의 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