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실효되어 소명자료 요청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