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고시 제1995-289(1995. 12. 30.)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송천주공-1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