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산2동-8783(2021.11.23.)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백*원 외 1명(1세대)
나. 기 간 : 2021. 12. 6. ~ 2021. 12. 16. (10일간)
다. 내 용 : 주민등록 신고 촉구
라. 공 고 방 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