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도로(인도)를 무단 점용하여 노상적치물을 장기간 방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03. 02. ~ 2021. 03. 15.(14일간)
2. 공고내용: 불법 노상적치물 행정대집행영장 공시송달
3. 공고대상: 소유자 또는 관리인 미상
4. 대상위치: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298-2, 시온성교회 인근
붙임 1. 행정대집행 영장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노상 적치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