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성(1명)
2. 공고기간 : 2020.7.27.~2020.8.14.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거주불명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