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고시 제1997-125(1977.7.12.)호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145호선, 소로3-250호선)』사업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이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