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조의2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사업용 시설 인수 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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