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2.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폐업(말소)되어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말소 처분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붙입 처분통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