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4.6 ~ 4.26 (20일간) 2. 예고방법 : 전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붙임 : 입법예고문(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