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대규모 굴착) 허가 내용에 대해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 내용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신 청 인 : 전북도시가스
2. 점용장소 : 완산구 백제대로, 전주천서로, 전룡로 등
3. 굴착기간 : 허가일 ~ 2022. 12. 31.
4. 점용목적 : 도시가스 저압관로 매설 등
5. 점용면적 : 일시점용 A=1,536㎡, 영구점용 A=396.02㎡, L=1,280m
6. 공사방법 : 개착식 공법
붙임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