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예고기간 : 2025. 5. 30. ~ 6. 19.(20일간)2.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