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전주시 내 공원 주변 고도지구 정비를 위한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