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복합스포츠타운 조성(구. 전주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