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배*문 등 3세대 3명 2. 공고기간 : 2026. 1. 6. ~ 2026. 1. 13. 3.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