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시 제2023-21호(2023.01.26.)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327-1번지 일원 하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된 사항을 붙임과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하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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