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수시분 자동차세 고지에 따른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1. 대상 : 최*민 등 15명2. 내용 : 2020년 4월 수시분 자동차세 송달불능분 공시송달3. 공고문 : 붙임4. 공고방법 : 완산구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