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부성(동편, 북동편)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사 명 : 전주부성(동편, 북동편)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2. 유 물 명 : 기와편, 자기편 등 18건 18 점
3. 발굴지역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28-26번지 외
4. 조사기간 : 2019. 02. 26. 〜 2019. 06. 14.
5. 조사기관 및 유물보관처 :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6. 공고기간 : 2021. 07. 21. 〜 2021. 08. 04. (14일간)
7. 소유권제출기간 : 2021. 07. 21. 〜 2021. 10. 19. (90일간)
8. 문 의 처 : 전주시청 전통문화유산과(063-281-5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