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구성 등)의 규정에 의거 인후2동 주민자치위원 재위촉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팔복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재위촉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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