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고시 제2002-208(2002. 7. 6.)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서부 제4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하고,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와 천만그루정원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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