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전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조례 제11조(편의시설심의위원회), 제12조(구성 등)에 따라
전주시 편의시설심의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4명
2. 모집기간 : 2024.11.20.(수)~12.2.(월) 18:00
3. 재임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1회 연임가능)
4. 접 수 처 : 전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팀
- (주소)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현대해상 4층
5. 접수방법 : 이메일(byejun0310@korea.kr) 또는 우편접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