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교통소통 장애, 도시미관 저해로 강제견인 보관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거나 소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01.03~2020.01.19(16일간)
3. 공고대상차량 : 전북전주타2308 등 14건(번호판 있음 1, 번호판없음 13)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전북전주타 2308 내역(자진처리명령서 반송내역) 1부.
3.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내역(14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