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48조제1항(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49조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2. 3. ~ 2024. 12. 18.
2. 처분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행정처분(과태료) 독촉 고지서
3. 공고대상 : TRAN *** TUNG 외 3명
4.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붙임 이륜자동차의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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