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체력단련장업 신고를 한 자는 폐업을 할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9조 규정에 의거하여 폐업일로부터 30일이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법 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폐업(직권말소)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