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완산구 여성가족과 공고 제2025-13호
  • 등록일 2025-12-09
  • 담당자/연락처 김지현 / 063-220-5194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제목 체력단련장업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폐업(직권말소) 예고공고
  • 첨부파일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체력단련장업 신고를 한 자는 폐업을 할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9조 규정에 의거하여 폐업일로부터 30일이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법 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폐업(직권말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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