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아파트인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동양아파트인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공람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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