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풍남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청사 보안 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과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2. CCTV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서는 2022.4.11(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풍남동주민센터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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