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전기)를 선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공고문 1부.
2. 사업비총괄표 및 예정공정표(전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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